공공공사 발주 담당자(감독관)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에게 착공 전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제출한 착공계를 단순 접수하는 것으로 업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하안전평가 협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착공하면 어떻게 되나?""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에 장비가 투입되면 발주자도 책임이 있나?" 현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착공 전 법적 의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공사 중지, 안전사고 시 책임 분쟁,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법령을 기반으로, 발주자와 감리가 착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및 관련 법령발주자는 공사비를 지급하는 주체를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검토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및 정의,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정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