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를 처음 담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 중 하나가 있습니다.“위험성평가는 빈도·강도법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3단계 판단법과 체크리스트법은 무엇이 다른가요?”“우리 현장에는 OPS와 빈도·강도법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할까요?” 과거에는 위험성평가라고 하면 흔히 발생 가능성 × 중대성을 계산하는 빈도·강도법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사업장의 규모와 작업 특성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인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② 체크리스트법③ 빈도·강도법④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이 네 가지 방법은 2026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 「사업장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빈도·강도법을 꼭 써야 하나요?”“근로자는 어느 단계까지 참여해야 하나요?”“2026년에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특히 2026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이 크게 개정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평가표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OPS)이나 TBM을 통한 위험요인 공유가 2026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02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