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물리적·화학적 등 각종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를 보호구라고 한다. 하지만 보호구는 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개선 등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보호구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목차 개인 보호구 종류 ○ 안전모 종류 사용구분 비고 AB형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
건축법령 및 안전
2024. 1. 14.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