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안전보건대장 작성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기이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과 작성주체, 작성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공사가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인지 체크해 보고 작성대상일 경우, 이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로 안전보건대장 미 작성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차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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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3.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