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나 공사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비에 대해 어떻게 계상을 하고 사용기준을 몰라 사고가 난 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법규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보통 안전관리비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전체 공사비 중 일정 비율로 간접비로 책정하는 것이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계산서의 직접공사비로 책정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총정리를 했으니 업무에 참고해보자...
건축법령 및 안전
2024. 1. 3.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