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개정 반영 · 건설기술 진흥법 기준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의외로 이 서류를 많이 헷갈립니다.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10층 미만이면 무조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일반 안전관리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착공계와 같이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연면적 1,000㎡가 안 되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가?”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나 유해위험방지계획 등이 현장에서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 착공을 준비하는 시공사, 건축주, 공..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4. 1. 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