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에서 2023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비율 변경은 2023.04.28.(금)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율이 하향조정되었네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023년 4월 28일(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3년 시설공사 제비율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구 분 2023년 4월 28일 적용 2023년 1월 2일 적용 비고 시행일 간접노무비율 10.5 ~ 12.2 10.1 ~ 12.5 조달청 분석률 항목 2023.04.28. 기타경비율 5.6 ~ 6.1 7.4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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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