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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4.28)

조달청에서 2023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비율 변경은 2023.04.28.(금)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율이 하향조정되었네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023년 4월 28일(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3년 시설공사 제비율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구 분 2023년 4월 28일 적용 2023년 1월 2일 적용 비고 시행일 간접노무비율 10.5 ~ 12.2 10.1 ~ 12.5 조달청 분석률 항목 2023.04.28. 기타경비율 5.6 ~ 6.1 7.4 ~ 8.1..

건설관련정보/건축설계업무 2023. 4.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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