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08.17.)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용역이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 공사자 포함)로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지도의 계약 대상은 무엇이고, 누구한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계약체결 주체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이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포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지만, 12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게 정기..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4. 1. 1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