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노무비율을 비교하여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해야 하고 공공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시공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직접시공계획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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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7.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