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건설공사를 계약하고 착공계를 준비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서류가 직접시공계획서입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자주 혼동합니다.70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대상인가?직접시공 비율은 전체 공사비의 10~50%인가?계약일부터 30일인가, 착공일부터 30일인가?전기·통신·소방공사도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핵심 결론「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일정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직접시공 비율은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목차 1. 직접시공제도란?직접시공제도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대부분을..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3. 4. 17.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