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4천만 원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제17의 2호 서식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정의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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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