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예산 부족으로 굴착기가 멈춰 서고, 공사가 몇 달간 중단되는 상황.터파기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켜야 하는 상황.예상을 뛰어넘는 장마와 태풍으로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모두 밀려버린 상황. 건설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공사는 멈췄지만 현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남아 있어야 하고, 가설사무실 임대료와 전기요금도 계속 발생합니다. 이때 시공사 공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 공기가 연장되면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 현장소장 급여와 현장 유지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간접비도 자동으로 지급될까? 건설사업관리와 공공공사 계약 업무를 오랫동안..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6. 7. 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