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를 처음 담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 중 하나가 있습니다.“위험성평가는 빈도·강도법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3단계 판단법과 체크리스트법은 무엇이 다른가요?”“우리 현장에는 OPS와 빈도·강도법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할까요?” 과거에는 위험성평가라고 하면 흔히 발생 가능성 × 중대성을 계산하는 빈도·강도법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사업장의 규모와 작업 특성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인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② 체크리스트법③ 빈도·강도법④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이 네 가지 방법은 2026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 「사업장 ..
건축법령 및 안전
2026. 9. 1.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