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제법이다. 그 법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던 근로자들의 사망 등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책임 부담을 통해야 사업 현장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정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 기간 1년을 적용하여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인명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받고 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건설업)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더욱 적극..
건축법령 및 안전
2024. 1. 25.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