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에서 2024년 3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을 발표했다. 2024년 1월과 비교하여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의 변동이 있으니 원가계산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면 된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2024.03.15.(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변경내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문화재수리 조달청 공고문 확인하러 가기
건설관련정보/건축설계업무
2024. 4. 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