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반장님이 데려온 사람이라 그냥 썼다”, “신분증 사진만 대충 확인했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리모델링 현장을 총괄할 때나,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대비할 때도 가장 의문이 들어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크로스 체크했던 것이 바로 외국인 고용 서류와 안전교육 이수증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출입국관리법」부터 「산업안전보건법」까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해야 완벽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현장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현장소장, 건축주, 공사..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6. 7. 15.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