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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작성 예시│건설현장 실제 사례로 쉽게 작성하는 방법

트레비라임블로그 2026. 8. 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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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처음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법이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위험성평가표에 실제로 무엇을 써야 하는가?”입니다.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추락 위험 → 안전교육 실시
  • 낙하 위험 → 보호구 착용
  • 협착 위험 → 작업자 주의
  • 감전 위험 → 안전수칙 준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만으로는 좋은 위험성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단순히 위험요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① 어떤 작업에서
② 어떤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③ 누가 어떻게 다칠 수 있으며
④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⑤ 추가로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작업을 사례로 기준 위험성평가 작성방법과 실제 작성 예시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최초·정기·수시평가 실시시기, 평가방법 4가지 등 전체적인 내용은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총정리」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및 작성방법 총정리(feat.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근로와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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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험성평가표는 어떻게 작성할까?

     

    사업장마다 사용하는 위험성평가 양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면 됩니다.

     

    구분 작성내용
    작업명 어떤 작업인지
    유해·위험요인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재해 형태 추락·낙하·협착·감전 등
    현재 안전조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책
    위험성 현재 위험 수준
    개선대책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
    개선 후 위험성 개선 후 예상 위험 수준
    담당자 개선 책임자
    완료일 실제 조치 완료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2. 나쁜 위험성평가와 좋은 위험성평가의 차이

    예를 들어 이동식 사다리 작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좋지 않은 작성 예시]

     

    ○ 유해·위험요인 - 사다리 작업 중 추락

     

    개선대책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모 착용

     

    많은 현장에서 이런 형태로 위험성평가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좋은 작성 예시]

     

    유해·위험요인 -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

     

    현재 안전조치 -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개선대책

     - 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전도·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작업방법을 사전에 확인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실제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위험성평가의 목적입니다.


    3.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

    ① 이동식 크레인 인양작업

     

    건설현장에서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입니다.

     

    작업내용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철근 및 자재 인양

     

    유해·위험요인

    • 인양 중 줄걸이 상태 불량 또는 작업자 접근으로 인양물이 낙하하거나 흔들리면서 하부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

     

    현재 안전조치 - 신호수 배치, 줄걸이 상태 확인, 안전모 착용

     

    위험성 : 높음

     

    개선대책

    • 인양작업 전 줄걸이 용구 상태 확인
    • 인양하중 및 작업반경 검토
    • 인양구역 출입금지 조치
    • 인양물 하부 작업자 출입 금지
    • 신호수 지정 및 신호체계 통일
    • 강풍 등 기상조건 확인
    • 작업 전 TBM을 통한 작업방법 공유

     개선 후 위험성 : 낮음

     

    위험성평가에서는 단순히 “크레인 작업 시 낙하 위험”이라고 적는 것보다 어떤 조건에서 낙하·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비계 작업 중 추락

     

    작업내용 - 외부비계 작업 및 작업발판 이동

     

    유해·위험요인

    • 비계 작업발판 단부 또는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에서 이동·작업 중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

     

    현재 안전조치

    • 안전모 착용
    • 작업발판 설치
    • 일부 안전난간 설치

    위험성 - 높음

     

    ○ 개선대책

    •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틈 및 탈락 여부 확인
    • 승강통로 확보
    •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작업은 추락방호대책 별도 수립
    • 작업 전 관리감독자 점검
    • 작업자에게 위험구역 및 작업방법 공유

      개선 후 위험성 - 낮음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대를 착용한다”를 첫 번째 대책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안전시설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굴착작업 및 토사 붕괴

     

    작업내용 - 터파기 및 굴착작업

     

    유해·위험요인

    • 굴착면의 지반상태가 불량하거나 굴착면 주변에 토사·장비 하중이 집중되면서 토사가 붕괴되어 작업자가 매몰될 위험

     

    현재 안전조치

    • 굴착면 육안점검
    • 작업자 안전교육

    위험성 - 높음

     

    개선대책

    • 굴착 전 지반 및 주변여건 확인
    • 적정 굴착 기울기 확보
    • 필요 시 흙막이 등 붕괴방지시설 설치
    • 굴착면 상부 토사 및 자재 적치거리 확보
    • 굴착부 주변 건설기계 접근 관리
    • 강우 전후 굴착면 상태 점검
    • 붕괴징후 확인 시 즉시 작업중지

    ○ 개선 후 위험성 - 낮음

     

    특히 굴착작업은 날씨와 주변 지반상태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위험성평가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작업조건이 달라질 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굴착기 작업 중 충돌·협착

     

    작업내용 - 굴착기를 이용한 토사 상차 및 이동

     

    유해·위험요인

    • 굴착기 후진 또는 선회 과정에서 장비 사각지대에 있는 작업자와 충돌하거나 장비와 구조물 사이에 작업자가 협착될 위험

    ○ 현재 안전조치

    • 경광등 작동
    • 운전자 안전교육

    위험성 - 높음

     

    개선대책

    • 굴착기 작업반경 출입통제
    • 유도자 배치
    • 근로자와 장비 이동동선 분리
    • 장비 후방카메라 및 경보기 정상작동 확인
    • 장비 선회반경 내 작업자 접근 금지
    • 작업 시작 전 운전자와 유도자 간 신호방법 확인

    ○ 개선 후 위험성 - 낮음

     

    건설기계 관련 위험성평가에서는 장비와 사람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개구부 작업 중 추락

     

    작업내용 - 슬래브 및 설비 개구부 주변 작업

     

    유해·위험요인

    • 개구부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제거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이동하다 개구부 아래층으로 추락할 위험

    ○ 현재 안전조치

    • 개구부 주변 위험표지 부착

    ○ 위험성 - 높음

     

    ○ 개선대책

    • 개구부 덮개 설치
    • 덮개 이탈 및 이동 방지
    • 개구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필요 시 안전난간 설치
    • 임의 해체 금지
    • 작업 전 관리감독자 점검

    ○ 개선 후 위험성 - 낮음

     

    위 사례에서도 “근로자 주의” 보다는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이탈 방지”가 훨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대책입니다.


    ⑥ 용접·용단 작업

     

    작업내용 - 철골 및 배관 용접·용단작업

     

    ○ 유해·위험요인

    • 용접·용단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용접가스 등에 의해 작업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

    ○ 현재 안전조치

    • 용접면 사용
    • 소화기 비치

    위험성 - 중간~높음

     

    개선대책

    • 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제거
    • 제거가 곤란한 경우 적정 방호조치
    • 소화설비 배치
    • 화재감시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가스용기 전도방지
    • 호스 및 연결부 상태 확인
    • 밀폐·환기 불량 장소에서는 환기 등 별도 안전조치 실시
    • 작업 종료 후 잔불 확인

    개선 후 위험성 - 낮음


    ⑦ 이동식 전동공구 사용

     

    ○ 작업내용 - 휴대용 전동공구를 이용한 절단 및 천공

     

    유해·위험요인

    • 전선 피복 손상 또는 누전으로 작업자가 감전되거나 회전체에 신체 또는 의복이 접촉하여 부상을 입을 위험

     

    ○ 현재 안전조치

    • 개인보호구 착용

    위험성 - 중간

     

    ○ 개선대책

    • 전선 및 플러그 손상 여부 확인
    •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 접지 등 필요한 감전방지 조치 확인
    • 공구 방호장치 임의 제거 금지
    • 회전체 정지 후 점검·정비
    • 젖은 장소에서 사용 시 감전방지대책 강화

    개선 후 위험성 - 낮음


    ⑧ 중량물 인력 취급

     

    작업내용 - 자재 운반 및 중량물 인력 취급

     

    유해·위험요인

    • 무거운 자재를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운반하면서 허리와 근골격계에 부담이 발생하거나 자재를 떨어뜨려 발 등을 다칠 위험

     

    ○ 현재 안전조치

    • 안전화 착용

    ○ 위험성 - 중간

     

    ○ 개선대책

    • 가능한 경우 운반장비 사용
    • 중량 및 형상에 따라 적정 인원 배치
    • 이동통로 장애물 제거
    • 무리한 인력운반 금지
    • 작업 전 운반경로 확인
    • 반복작업 시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 조정

    ○ 개선 후 위험성 - 낮음


    4. 위험성평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위험성평가를 작성하다 막힌다면 다음 네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질문 1>

    무엇이 위험한가?

    → (예시) 개구부가 있다.

     

    <질문 2>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가?

    → 작업자가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한다.

     

    <질문 3>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

    → 개구부 아래층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을 수 있다.

     

    <질문 4>

    그 사고를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개구부 덮개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임의 해체를 방지한다.

     

    그러면 하나의 위험성평가가 만들어집니다.

    “개구부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이동 중 개구부 아래로 추락할 위험"

    →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이탈방지 조치”

    위험성평가를 처음 작성하는 분이라면 이 방식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5. 개선대책은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할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개선대책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안전교육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추락위험이 있다면

    교육보다 먼저 안전난간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이 문제라면 보호구보다 먼저 위험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가?를 검토합니다.

     

    즉 위험성 감소대책은 가능한 경우 위험 제거 → 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와 같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참여'도 중요하다

     

    위험성평가를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 혼자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와 평가결과 공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실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굴착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에게 “작업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으면 관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자는 "후진할 때 뒤쪽 작업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자재가 쌓여 있어 이동통로가 좁다.", "비가 온 다음 날 굴착면에서 토사가 계속 떨어진다." 와 같은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참여할수록 현실적인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위험성평가 작성 후에는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험성평가표에 "안전난간 설치"라고 작성했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안전난간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표에는 가능하면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리항목 작성 예시)

    개선내용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
    담당자 현장 관리감독자
    완료기한 2026.○.○
    조치결과 설치 완료
    확인자 ○○○
    개선 후 위험성 높음 → 낮음

     

    최근 트렌드도 단순한 위험요인 파악을 넘어 개선대책의 수립과 실제 이행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8. 위험성평가 결과는 TBM에 활용하자

     

     

    위험성평가를 잘 작성하고도 작업자가 내용을 모른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당일 작업과 직접 관련된 주요 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즉 TBM(Tool Box Meeting)에서 다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동식 크레인 작업이 예정돼 있다면:

    오늘 가장 큰 위험은 인양물 낙하와 장비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충돌입니다.
    인양구역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합니다.

     

    처럼 핵심 내용을 작업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와 TBM을 별도의 서류로 생각하기보다는

    위험성평가 → 오늘의 위험요인 선정 → TBM 공유 → 작업 → 개선여부 확인

    의 하나의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9. 위험성평가 작성 시 피해야 할 표현

    다음처럼 지나치게 추상적인 표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표현> <개선된 표현>
    - 작업자 부주의 → 굴착기 후진 시 장비 사각지대의 작업자를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해 충돌할 위험
    - 안전수칙 준수 → 굴착기 작업반경을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접근 금지
    - 주의해서 작업 → 굴착기 후진 및 선회 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를 확인 후 장비 이동
    - 교육 실시 → 작업 전 TBM 실시로 굴착기 작업반경, 출입금지구역 및 유도자 신호방법을 작업자와 공유하고 숙지여부 확인
    - 보호구 착용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상태 확인

     

    위험상황이 구체적일수록 개선대책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 위험성평가 작성 체크리스트

    작성한 위험성평가를 제출하거나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는가?
    • 다른 현장 자료를 단순 복사하지 않았는가?
    • 근로자가 실제로 노출될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는가?
    • 근로자 의견을 반영했는가?
    • 위험성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는가?
    • 교육·보호구 이외의 제거·공학적 대책을 먼저 검토했는가?
    • 개선 담당자와 완료시기를 정했는가?
    • 개선조치가 실제 이행됐는지 확인했는가?
    •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했는가?

    11. 위험성평가는 '잘 작성된 서류'가 목적이 아니다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는 완벽한데 현장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예쁜 Excel 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가표에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라고 작성했다면 현장에 실제 안전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굴착기 작업반경 출입통제”라고 작성했다면 실제 작업구역이 통제되고 있어야 합니다.

    “신호수 배치”라고 작성했다면 실제 신호수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결국 좋은 위험성평가는 위험을 잘 표현한 문서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실제로 줄이는 문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무리

    현재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위험요인을 찾아 점수를 매기는 작업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을 찾고 →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을 판단하고 →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 실제 개선하고 → 결과를 다시 공유

     

    이 전체 과정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처음 작성한다면 복잡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 어떤 작업을 하는가?
    • 어떻게 다칠 수 있는가?
    • 무엇을 바꾸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위험성평가의 기본은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현재 관련 법령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했으며, 개별 사업장의 작업조건 및 적용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