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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란?(계산법부터 건축법까지 총정리)

트레비라임블로그 2026. 7. 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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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100평짜리 땅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5층 상가 정도는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보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어떤 곳은 5층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3층 정도밖에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용적률입니다.

 

토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땅은 아닙니다. 원하는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사업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착공 이후에야 용적률 제한을 알게 되어 설계를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계획하는 예비 건축주, 상가나 꼬마빌딩을 준비하는 투자자, 토지 매입을 검토하는 분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용적률의 의미부터 계산 방법, 건폐율과의 차이, 실제 사례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읽고 나면용적률이 건물의 전체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구나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입니다.

 

목차

     

    1. 용적률이란?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건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용적률을 단순히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땅에서 지상으로 얼마나 많은 건축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200㎡의 토지라도

     

           용적률이 100%라면 연면적 200㎡까지

           용적률이 200%라면 연면적 400㎡까지

           용적률이 400%라면 연면적 80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건축 가능한 층수는 건폐율, 높이 제한, 일조권, 도로 조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여러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곧 층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의 규모와 층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는 용적률을 제한할까?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내 돈으로 산 땅인데 왜 마음대로 크게 짓지 못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원하는 만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도시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폭이 좁은 도로를 따라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갑자기 대형 건물이 들어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주변 건물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화재·재난 발생 시 안전 문제

           과도한 인구 밀집

     

    이처럼 도시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동법 시행령 제85조는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의 상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이 상한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도시계획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실제 적용 용적률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토지 소재지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용적률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실무 TIP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용적률이 다르면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평당 가격보다 먼저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용적률과 건폐율, 무엇이 다를까?

    용적률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 건폐율입니다. 두 개념 모두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구분 정의 산정식 법적 근거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수평 투영면적)의 비율건물이 땅을 얼마나 덮는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국토계획법 제77, 동법 시행령 제84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건물을 얼마나 높이·넓게 쌓을 수 있는지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국토계획법 제78, 동법 시행령 제85

     

    쉽게 비유하면, 건폐율은땅 위에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의 비율(그림자 면적)’이고, 용적률은그 바닥 위로 층을 몇 개나 쌓아 올릴 수 있는가에 관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200㎡에 건폐율 50%, 용적률 200%가 적용되는 토지라면, 1개 층의 바닥면적은 최대 100㎡까지 지을 수 있고, 전체 층의 연면적 합계는 최대 400㎡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는 4개 층(100 × 4개 층 = 400) 규모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건폐율·용적률은 어디까지나 법령상상한 범위이며, 실제 적용 수치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용적률 계산 방법

    용적률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공식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연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지면적이란?

    대지면적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수평 투영면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 등 일부 제외되는 면적이 있으므로 실제 설계에서는 건축사가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연면적이란?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

           1 100

           2 100

           3 100

    이라면 연면적은 300㎡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면적은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면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 중,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

           초고층 건축물·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유의할 점: 지상층 주차장이라도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가 아닌 별도의 영업용(유료 주차장 등) 시설이라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용도와 사용 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외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면 같은 토지에서도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실무에서는 단순히 법정 최대 용적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적을 제외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무 TIP
    많은 분들이용적률이 200%니까 무조건 2층 건물만 지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400㎡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라면 100 × 4개 층, 80 × 5개 층, 133 × 3개 층 등 다양한 형태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실제 층수는 건폐율, 높이 제한, 도로 조건, 주차장 기준, 구조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4. 실제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공식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사례가장 기본적인 계산

    조건: 대지면적 20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400

    계산: 400 ÷ 200 × 100 = 200%

     

    , 이 토지의 용적률은 200%입니다. 이는 대지면적의 두 배에 해당하는 연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건폐율과 높이 제한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예를 들어 각 층을 100㎡ 규모로 계획하여 약 4개 층의 연면적을 확보하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용적률

     

    사례단독주택

    항목 내용
    대지면적 300
    건축계획 1 120 + 2 120
    연면적 240
    용적률 80%

     

    전원주택에서는 넓은 마당과 조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적률

     

    사례꼬마빌딩

    항목 내용
    대지면적 250
    건축계획 각 층 125 × 4개 층
    연면적 500
    용적률 200%

     

    도심 주거지역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건물이 비교적 흔하게 계획됩니다. 다만 실제 가능한 층수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별 용적률·높이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상업지역 건축

    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보다 높은 용적률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역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가 달라집니다. 상한이 높을수록 동일한 면적의 토지에서도 더 많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상가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의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크게 지을수록 구조계획, 승강기 설치, 주차장 확보, 공사비 증가 등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법정 최대 용적률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건축 실무 사례

    실무에서는 대지가 작은 꼬마빌딩을 설계하면서 지하층을 창고나 부속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적용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 관련 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건축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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