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3년 상반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에서 2023년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비율 변경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많이 변경이 되었네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 ○ 2023년 1월 2일(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2023년 시설공사 제비율 변경 내용 구 분 2023년 적용 2022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545 3.4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3.01.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1 1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 조달청 관련 자료 ..

건설관련정보/건축설계업무 2023. 2. 7. 11:03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