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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트레비라임블로그
2023. 2. 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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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공사비 중 노무비의 직접적인 단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합니다. 시중임금 적용 근거 및 적용 시점 등을 참고하여 원가계산서 작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조사기준: 2022년 9월 조사 기준으로 10월에 조사 실시
○ 조사범위: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 평균임금 현황
전체직종을 보았을때 2023년 상반기는 255,426원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4.89%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대비했을때는 2.58% 상승했네요. 단, 원자력직종은 2022년 하반기 대비 -2.36% 하락하였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공사비는 노무비 상승으로 계속 올라갈 것같네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사비는 오르는 상황이니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질듯합니다.
시중임금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 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이하줄임-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 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이하줄임- |
2023년 상반기 건설업 개별 직종 노임단가
붙임)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_수정.pdf
1.34MB
직종해설
(출처 : 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