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건설공사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

트레비라임블로그 2023. 8. 17. 18:18
반응형

건설공사 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장의 안전 환경이 많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도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처리를 잘하지 못하면 공정이 지연되거나 과태료,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에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폐기물의 우선처리 순서에 맞게 현장에서 분리하여 잘 배출하면 된다. 즉,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 분리배출을 먼저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소각을 할 수 있게 하며, 소각으로도 안되는 것은 매립을 할 수 있게 폐기물을 잘 배출하는 것이다.

 

목차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 신고대상: 5Ton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

     

    □ 건설폐기물 종류

    분류 종류 세부내용
    가연성 폐목재 *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를, 나무바닥재
    *
    임목페기묻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비닐, 시멘트 포대 등
    폐섬유 * 보온덮개 등
    폐벽지 * 폐종이류, 벽지류 등
    불연성 건
    설
    폐
    재
    류
    폐콘크리트 *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이 혼합된 것 제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 우레탄 등 탄성 포장 및 페인트 포장재 제외
    폐벽돌 * 내화벽돌은 제외
    폐블록 *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또는 도로에 설치된 경계블록 등
    폐기와 * 가옥 지붕에 설치된 기와 등
    건설폐토석 * 「토양환경보전법」 의 적용을 받는 오염토양은 제외
    *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 선별된 흙·모래·자갈
    *
    건설공사에 포함된 철도부지 내 철로부설자갈·흙·모래
    건설오니 * 연약지반 안정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 혼합물, 슬라임
    *
    토사와 건설 오니가 섞여 토사상태로 배출되는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가능
    *
    터널 폐수처리시설 등의 수질오염물질 중 "부유물질" 및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기준 이내)는 건설오니(건설폐기물)로 분류 가능
    *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슬러지 상태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 상태인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폐금속류 * 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폐유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창유리 등
    폐타일 및 폐도자기 * 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타일마감재 또는 도기류 등
    가연성·불연성 혼합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 마감재(보드형태)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 등은 제외
    폐판넬 * 콘크리트 판넬,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또는 금속재로 압착된 샌드위치 판넬 포함
    혼합 건설폐기물 *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아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
    ① [건설폐재류(95%)] + [가연성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5%)]
    ② [폐보드류·폐판넬(96%] + [가연성폐기물(5%)]
    기타 그 밖의 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타이어, 폐고무, 폐유리섬유 등

     

    □ 신고시기: 착공전

     

    □ 신고주체

    ① 발주자: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로써 건설폐기물 발생량 100톤 이상일 경우

    ② 원도급자

     

    □ 신고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배출현장 소재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

     

    □ 변경신고

    ①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

    ② 미신고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③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④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⑤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⑥ 변경신고 시기: 수집, 운반, 처리하는 전

    ⑦ 변경신고 서류: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1MB

     

    2. 건설폐기물 보관 및 수집 · 운반 기준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 건설폐기물은 종류별/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

     * (예외) 건설폐기물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써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 보관기한: 보관개시일부터 90일 이내

    * (예외) 폐기물 보관량 8톤(도로보수공사 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발생 시 50톤) 미만

    * (예외)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 시설에 덮개 설치 또는 유사 조치

     

    □ 침출수가 발생 가능한 건설폐기물 보관 시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배수로 설치 등 조치

     

    □ 재활용이 가능한 것, 건설폐재류는 기타 폐기물과 분리하여 보관

     

    □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행위 금지

     

    □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 설치 또는 유사 조치

     

     

    3.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 바로가기

     

     

    □ 작성대상: 건설폐기물 (단, 총발생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간이인계서 작성 가능)

     

    □ 작성시기: 폐기물 위탁처리 시마다

      * (TIP) 배출자는 배출일 전후로 전자인계서를 생성해야 하고, 수정은 배출일 이후 2일 이내 완료 필요

     

    □ 작성주체: 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 처리절차: 올바로 시스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인계서 작성 → 폐기물위탁량 입력 → 확정

      * (TIP) 확정등록 동의 여부에 "동의" 체크 시 폐기물 처리자가 폐기물 인수 시 인수량 자동 확정 처리

     

     

    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란?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신고대상)

    ① 대기환경/물환경/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Kg 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Kg  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Kg 이상 배출하는 자
    ④ (공사)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 Ton 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

     

    □ 신고시기: 착공 전

     

    □ 신고주체: 원도급자

     

    □ 신고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신고서류

      - (공사제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 (건설공사 등)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x
    0.05MB

     

      - 폐기물수탁능력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 변경신고

      -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변경신고 시기 : 수집, 운반, 처리하기 전 

     

     

    5. 지정폐기물처리 계획 신고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지정폐기물 사업자 종류(신고대상)

    ① 오니: 월 평균 50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② 폐농약, 광재, 분진, 폐유기용제, 폐유 등: 월 평균 50 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③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등: 월 평균 100 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④ 폐석면: 월 평균 2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신고시기: 처리 전/사업개시일/발생 후 1개월 이내

     

    □ 신고주체: 배출자(발주자, 원도급자, 협력사)

     

    □ 신고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신고서류

      - 지정폐기물처리(변경) 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폐기물 수탁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 분석결과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 변경신고

      -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 산정 기준)의 30% 이상 증가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신고대상량 이상)

      - 지정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신고 시기 : 수집, 운반, 처리하기 전

     

    □ 보관기한

      - 45일(폐산 · 폐알칼리 · 폐유 · 폐유기용제, 폐촉매 · 폐흡착제 · 폐흡수제 ·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 유기성 오니)

      - 60일 (그 밖의 지정폐기물)

     

     

    6.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보고서의 제출) 1항 2호

     

    □ 보고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사항

     

    □ 보고시기 : 매년 2월 말(전년도 처리사항), 현장 종료 시 준공 후(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올바로 시스템 활용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별지 제49호서식]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7. 폐기물 재활용 실적 보고

    ※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보고내용 : 폐기물 재활용 실적(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량)

     

    □ 보고내용 : 현장 종료 시 준공검사 전

     

    □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반응형